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최근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15일 수사 결과에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관련 고발은 각하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결과를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라 비판하며 2차 종합특검 도입을 공세 중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정안에 대해 "도로 조희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차단 실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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